22년10월21일 이후 세법해석 변경 이후 부동산 현황


22년10월21일 이후 세법해석 변경 이후 부동산 현황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따끈따끈한 변경소식을 포스팅해드린 것 있죠? https://blog.naver.com/andamiro1702/222911889449 부동산 매입 시, 이거 모르면 모든 걸 잃게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다소 강했죠?? 저는 어그로 끌 수있는 성격이 안됩니다. 저 제목은 사실입니다. 바로 본... blog.naver.com 이 글을 올린 이후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세법 시행규칙 때문에 확대해석을 하지않고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잔금일때는 멸실이지만, 계약일 때는 주택이였으니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있다 말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매경험이 풍부하신 1금융권 지점장님 두분께서도 용도변경건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같다. 멸실건을 특별히 다르게 해석하라는 특별지침같은건 없었다고 합니다. ps) 요즘 예전처럼 나대지를 pf형식으로 대출해주던 것도 요건이 많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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