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 보건증 발급 병원 과태료, 검사 종류 쉽게 설명


서울 특별시 보건증 발급 병원 과태료, 검사 종류 쉽게 설명

서울 특별시 보건증 발급 병원 과태료, 검사 종류 쉽게 설명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롭게 창업을 위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조리 및 제조, 가공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은 필수에요.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해당 사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돼요. 과태료 과태료는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1차부터 시작하여 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영업주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이에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분을 고용한 영업자(5명 이상) (1) 절반 이상이 위반 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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