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 보건증 발급 병원 과태료, 검사 종류 쉽게 설명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롭게 창업을 위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조리 및 제조, 가공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은 필수에요.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해당 사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돼요. 과태료 과태료는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1차부터 시작하여 금액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영업주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이에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분을 고용한 영업자(5명 이상) (1) 절반 이상이 위반 시 1차는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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