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보내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인이 송부하는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인이 송부하는 매수청약(buting offer)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만 분명하면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가격의 통지(quotation of price)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off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 청약의 특성 및 청약의 유인 (1) 청약의 특성 청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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