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청약(offer)을 알고 계시나요?


무역계약의 청약(offer)을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보내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인이 송부하는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인이 송부하는 매수청약(buting offer)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만 분명하면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가격의 통지(quotation of price)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off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 청약의 특성 및 청약의 유인 (1) 청약의 특성 청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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