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형태를 알고 계시나요?


용선계약의 형태를 알고 계시나요?

용선계약의 형태 용선계약이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전부용선) 또는 일부(일부용선)의 선복을 제공하여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운송위탁자(용선자)는 이에 대해 보수인 운임(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의미합니다. 용선계약은 다시 화물운송계약과 선박사응용선으로 구분됩니다. 화물운송계약에는 항해용선계약과 동 계약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운송계약이 있으며, 선박사용계약에는 정기용선계약과 나용선계약이 있습니다. 모든 용선계약에는 선주 및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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