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8대조건 #2 수량조건 (quantity terms)


무역계약의 8대조건 #2 수량조건 (quantity terms)

수량(quantity)이란 개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length), 넓이(square), 부피(measurement), 중량(weight)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제거래에서 수량은 품질 다음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특히 수량의 결정방법(수량의 단위)을 중량으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kg인지 Ibs(pound)인지, ton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하고, ton으로 약정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계의 ton과 영국계의 ton, 프랑스계의 ton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수량에 대한 관습이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량의 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수량의 과부족인정, 계량의 방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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