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관세율표,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1) 개요 1. 이 류에는 단백질계의 물질인 카세인, 알부민, 젤라틴, 펩톤과 이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또한 덱스트린과 기타의 변성전분, 글루와 접착제, 효소 등도 분류된다. 2. 이 류에는 건강보조식품(2106호 또는 22류)으로 제조된 현미효소 · 야채효소 등과 같은 효소제품은 분류되지 않는데, 이러한 제품은 단순한 효소가 아니며 또한 효소를 기재로 하여 조제된 것도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히 발효시킨 상태의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2) 주요 주 규정 1. 주요 제외물품(주1) ㄱ. 효모(제2102호) ㄴ. 제30류의 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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