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환급


세액환급

세액환급 1, 의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물품에 관하여 이미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전액 환급해줌으로써 완전면세를 구현하고, 반출된 과세물품이 품질불량 등으로 다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이미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데 있다. 2. 세액환급사유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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