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관세율표,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제37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1) 개요 1. 제37류에는 사진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재료(사진용의 화학조제품과 소매용 형상으로 한 사진용의 단일 화학품 포함)를 분류한다. 즉, 감광성 재료, 현상하기 전의 잠상상태의 것, 현상작용에 필요한 현상재료 등이 분류도고, 사진은 인쇄물로 취급하여 제49류에 분류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플레이트 및 필름 ㄱ. 노광하지 않은 것(광선이나 기타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아니한 것). ㄴ.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한 것(화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화학처리를 한 것) 또는 현상하지 않을 것이며, 사진용지 · 판지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또는 노광된 것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하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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