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체결이란 무엇일까요?


용선계약의 체결이란 무엇일까요?

용선계약의 체결 (charter party) (1) 용선계약 중개의뢰 (broker) 용선계약을 위해 선박이 필요한 용선자는 희망선복, 선박의 속도, 선박형태, 항해루트와 이용항만, 용선형태, 수송할 화물형태, 선박 등록상태 등을 명시하여 용선중개인 또는 직접 선주에게 조회(inquiry)를 의뢰합니다. (2) 중개인의 선복조회 (inquiry)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용선자의 의뢰를 받은 중개인은 용선자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선복의 유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주에게 조회(inquiry)합니다. (3) 계약의 성립 용선을 원하는 용선자 또는 중개인의 조회(Inquiry)에 대하여 선박소유자(shipowner) 또는 선박운항업(ship operator)가 counter offer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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