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 폐업등의 신고


개업 · 폐업등의 신고

개업 · 폐업등의 신고 (1) 개업신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개업신고서를 판매장 · 제조장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업신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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