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음식 요금의 100분의10 ·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1.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2.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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