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승낙(acceptance)을 알고 계시나요?


무역계약의 승낙(acceptance)을 알고 계시나요?

1. 의의 승낙(acceptance)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을 인정하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청약(counter offer)이 되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의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승낙의 요건 승낙은 일반적으로 준거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일 것", "청약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할 것", "승낙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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