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의 이전을 알고 계시나요?

선하증권의 이전 (1) 유가증권 및 유통증권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가증권, 영미법계에서는 유통증권(negoriable instru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어음, 수표, 선하증권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가증권은 당연히 권리증권이면서 유통가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에서는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를 통한 유통을 인정합니다. 영미법에서의 유통가능 여부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 유통가능 권리증권이고, 기명식 선하증권은 유통불능 권리증권으로 간주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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