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선하증권과 선선하증권을 알고 계시나요?


기간경과선하증권과 선선하증권을 알고 계시나요?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 선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서류제시가 지연될 경우(신용장에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 21일 이내), 개설의뢰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창고비 및 위험의 증가는 물론, 적시판매기회의 상실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가 너무 늦을 경우 은행은 운송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기간 내에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합니다. 보세창고도거래(BWT)에서는 수익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필연적으로 stale B/L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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