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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