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과세사업자 제출의무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함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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