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8류 주규정


관세율표, 제28류 주규정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 · 희토류금속 · 방사성원소 ·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나 특정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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