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류 주규정


관세율표, 제29류 주규정

제29류 유기화학품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 외의 이성체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 · 나목 · 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목 · 나목 · 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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