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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