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8대조건 #8 무역분쟁 해결조건 (settlement of dispute)


무역계약의 8대조건 #8 무역분쟁 해결조건 (settlement of dispute)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조건(settlement of dispute)을 결정하는 것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입니다. 사실상 무역거래를 시작하여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문제가 없다면 무역거래자는 클레임에 대하여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분쟁해결방법 조항 (claim clause)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매매당사자간의 타협이나 화해 2. 제3자가 개입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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