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신용장을 알고 계시나요?


양도가능신용장을 알고 계시나요?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능 신용장으로서 인정됩니다. 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입니다. 신용장을 양도할 경우에는 원신용장 그 자체를 양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신용장을 근거로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양수인(제2수익자)에게 개설하는 방식으로 양도합니다. 보통 통지은행이 새로운 양도신용장을 개설하는 양도은행 역할을 하고 양도에 따른 수수료는 원수익자(제1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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