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전력이나 도시가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5.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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