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관세율표,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1) 개요 1. 이 류에는 화약류와 폭약류 화약 및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제품인 뇌관, 디토네이터 등이 분류된다. 또한 폭발성, 발화성 또는 가연성의 조제품으로서 빛, 소리, 연기, 불꽃, 스파이크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불꽃제품, 성냥, 페로세룸 및 특정 조제연료 등도 이 류에 분류된다. 2. 화약은 가연물을 산소공급체에 의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를 일으키고 여기서 나오는 대량의 열가스로 추진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폭약은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내는 것보다 더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폭발(폭굉)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2) 제3606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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