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의 납부


개별소비세의 납부

개별소비세의 납부 1. 납부기한 1)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석유류등, 담배 및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의 특례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물품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납세담보의 제공 1)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세유흥장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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