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법적성격을 알고 계시나요?


무역계약의 법적성격을 알고 계시나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와 함꼐 계약자유원칙을 근간으로 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당사자자치원칙 또는 사적자의원칙)이란 계약의 체결, 계약내용의 결정 및 계약 방식 등에 관하여 계약당사가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역계약은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및 불요식계약이라는 법적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낙성계약 (consensul contract) 낙성계약이란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것, 즉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히 계약서의 작성이나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낙성계약의 반대는 요물계약(substantial con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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