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 위탁자 · 수탁자


주류 제조 위탁자 · 수탁자

주류 제조 위탁자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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