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의 절차


미납세반출의 절차

미납세반출의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1) 미납세반출승인신청 1) 미납세반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반출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반입신고와 확인 1)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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