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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