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주류 · 밑술 · 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 · 밑술 · 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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