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


외교관 면세

외교관 면세 (1) 면세대상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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