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과 잠정세율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개별소비세는 앞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만 일정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탄력세율과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1. 탄력세율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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