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조건부면세

조건부면세 (1) 면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 · 사용 · 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보석으로서 이화학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 침 제작용인 것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ㄱ.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ㄴ.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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