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물품


비과세물품

비과세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기(법인은 제외)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여행자휴대품 · 우편물, 별송품 등 3.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수거되는 물품'이란 권한있는 공무원이 품질, 규격의 감정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거하는 과세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주세와의 이중과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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