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1. 용역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부동산업(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염전임대업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제외)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운수업 및 창고업 ⑥ 정보통신업 (출판업과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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