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당사자를 알고 계시나요?


신용장거래 당사자를 알고 계시나요?

1. 기본당사자 (1) 개설은행 (issuing bank) 자신의 고객인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자신을 위해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지시에 따라 발행한 환어음이나 운송서류에 대해 결제(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수익자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약정합니다. 신용장거래는 개설은행의 신용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설은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issuing bank", "opening bank", "credit writing bank", "grantor", "opener" 등이 있지만 신용장통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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