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운송계약 체결을 알고 계시나요?


정기선 운송계약 체결을 알고 계시나요?

정기선 운송계약 체결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 매매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Incoterms의 개별규칙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결정됩니다. Incoterms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송하인)는 선박회사의 배선표(shipping schedule 또는 sailing schedule)를 참조하거나 또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을 참조하여 선적화물의 준비사항,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어느 선박에 선적할 것인지를 점검한 후 운송인에게 선복을 신청하는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 S/R)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 전화, 기..........



원문링크 : 정기선 운송계약 체결을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