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 미납세반출한 물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 및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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