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의 판정


과세대상의 판정

과세대상의 판정 1. 과세물품의 판정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 동일한 과세물품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2)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보석,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 · 진주 · ..........

과세대상의 판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과세대상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