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1) 면세물품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게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고급융단 6. 고급 가방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휘발유 등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절차 1) 외국인전용판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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