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1. 환급세액 (1) 가정용부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사업자에게 취사난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취사난반용 천연가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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