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알고 계시나요?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알고 계시나요?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lay days)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선적 또는 양륙을 하기 위해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정박기간을 먼저 합의한 후 합의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션료(demurrage)를 지불하여야 하며 반대로 합의된 기간보다 하역이 일찍 완료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despatch money)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박기간의 결정방법은 대표적으로 관습적조속하역, 연속24시간, 호역하역일 기준 등이 있습니다. ① 관습적조속하역(Customary Quick Dispatch : CQD)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알고 계시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