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관세율표,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1) 개요 이 류에는 유기단량체를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중합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물질과 천연중합체의 화학적 유도체, 변성한 천연중합체. 천연고무의 유도체 등의 일차제품과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는데 제1절, 제2절로 구분하고 있다. (2) 플라스틱의 정의 및 종류 (1) 정의(39류주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 · 주조 · 압출 · 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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