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납세반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1. 개별소비세 징수 1) 미납세 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 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멸실면세 1)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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