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 및 군납면세

수출 및 군납면세 (1) 수출 및 군납면세대상 1) 수출하는 것 수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대상이다. 1.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2.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 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면세승인 절차 1) 원칙적인 절차 1.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 군납면세 반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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