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소


거래장소

1. 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거래에 한하여 성립됩니다. 거래장소(공급하는 장소)는 과세권의 행사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

거래장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거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