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0류 주규정


관세율표, 제30류 주규정

제30류 의료용품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 · 당뇨병용 식품 · 강화식품 · 식이보조제 · 강장음료 · 광천수).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제4부).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예: 정제(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투여 방식)](제2404호)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plaster)(제2520호) 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마.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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