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표준의 신고 1. 과세물품의 판매 및 반출 (1)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석유류등(4호), 담배(6호)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등(4호), 담배(6호)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하여야 한다. (2) 수입물품인 경우 1. 「관세법」에 따라 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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