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관세율표,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Chapter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1) 개요 1. 제2류에는 제1류 살아 있는 동물에서 얻어지는 육과 설육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제2류에 분류한다(비식용 → 제5류). 단, 동물의 장 · 방광 · 위 또는 동물의 피는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서 제외되어 제5류에 분류된다. 2. 육과 설육 ㄱ. 육 → 동물의 몸통[도체: 동물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것)]과 사지부분의 고기 ㄴ. 설육 → 육 이외의 것(머리 · 발 · 꼬리 · 혀 등) (2) 제2류의 분류기준 1. 1류에 분류되는 동물의 육과 설육일 것 2. 식용에 적합할 것 3. 가공도가 제2류에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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