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등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담배등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담배등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1) 미납세반출 1) 사유 :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2) 절차 및 추징 :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을 준용한다. (2) 면세 1) 사유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ⅰ )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ⅱ ) 주한외국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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