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을 알고 계시나요?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을 알고 계시나요?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상환청구권 혹은 소구권(right of recourse)은 환어음이 지급인(일반적으로 개설은행)에 의해 지급 거절되는 경우 선의의 소지인(일반적으로 지정은행)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용장은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신용장의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어음법에 의해 상환청구권이 강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with recourse credit) 수익자는 신용장의 요건에 따라 서류를 갖추고 요구되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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